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01. 10.>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종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그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소량건설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8. <개정 2009. 7. 31., 2012. 01. 10.> , 삭제 <2016. 10. 05.>
9. "쓰레기 종량제"란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자원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09. 7. 31., 2018. 9.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한다.
③ 제4조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당해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2. 05. 21.]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①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고시의 내용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개정 2009. 7. 31.>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그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01. 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신설 2012. 01. 10.> ,삭제 <2016. 10. 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6. 15.]
제6조(생활계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생활계폐기물의 종류별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계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1. 14.>
②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물내부 등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보관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관용기의 적정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관용기등의 종류, 재질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개정 2007. 6. 15., 2009. 7. 31., 2010. 09. 27., 2012. 01. 10.> , 삭제 <2016. 10. 05.>
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①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1.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자본금, 재산평가액, 장비확보 등)
② 제1항 검사결과는 제5조제3항 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 대한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①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재 및 재활용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금액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및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별표 2의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한다.
③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방법 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01. 10.>
3. 공공용 봉투 : 골목 또는 가로청소 및 시장이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
4. 사업장용 봉투 :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 전용
5. 소량건설폐기물 마대 :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생활계 폐기물 전용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09. 7. 31., 2012. 01. 10.>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 또는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가 제작하며, 위조·유사 종량제봉투를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 봉투의 색상·용량 및 규격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소량건설폐기물 마대는 제외한다)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조·유사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01. 10.]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 및 공급 등) <개정 2012. 01. 10.>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미리 제작할 수 있으며, 그 제작·유통·판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1조 제3호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법·공급가격 및 판매자의 이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 6. 15.>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09. 7. 31., 2012. 01. 10.>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기여도 등 지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는 임시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영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 에 따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적으로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개정 2009. 7. 31.>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법 제68조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대금을 미리 납부한 후 시장(시장이 위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물품 불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8., 2009. 7. 31., 2012. 01. 10.>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09. 7. 31.>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0. 01. 14)
제19조 <단서신설 및 개정 2000. 01. 14., 2009. 7. 31.>, 삭제 <2016. 10. 05.>
제20조 삭제 <2016. 10. 05.>
제21조 <개정 2000. 01. 14., 2009. 7. 31.> , 삭제 <2016. 10. 05.>
제22조 삭제 <2016. 10. 05.>
제23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1. 14.>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② 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1. 14.]
③ 불법으로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1.>
④ 시장은 포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 01. 1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중 종량제 실시대상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규격봉투 판매금액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한 과태료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 0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 0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봉투판매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지정표지판은 조례시행후 2월이내에 제14조제3항 별표3에 의한 지정표지판으로 변경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2002. 0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3조의4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6.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