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교부금)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시세를 징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 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8. 10. 1.>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구세·군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에 신청자격 입증서류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1.]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시 세정담당관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1.]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 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10. 1.]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시장은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지체 없이 수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3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6조(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에서 이동 <2018. 10. 1.> ]
부칙 < 조례 제4979호, 2017.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5150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