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도심 통과구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10. 1.>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
부 칙 <조례 제5164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