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8. 1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천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06., 2018. 10. 02.>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05.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0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8.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7.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5. 06.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7.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8. 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