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