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부안군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군민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참여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 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7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1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9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10. 2 조례2391]
제13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종합터미널,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 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0. 2 조례239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5조 < 제15조 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9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