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한산성 등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87조부터 제89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산성(Namhansanseong)"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구역을 말한다.
2.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란 남한산성 구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 보호법」제2조 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3. "남한산성도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이란 「자연공원법」제4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립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 및 도립공원(이하 "남한산성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남한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제6조(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학술적·기술적 사항
3. 남한산성 등의 지역 발전과 홍보·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남한산성세계유산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남한산성 등에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 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시간) 행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한다(공휴일 제외).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 10: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 10:00 ~ 17:00
제13조(관람료 징수) ① 도지사는 관람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람 외의 목적으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6.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관광진흥법」제38조 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1호에서 이동 <2018. 10. 1.> ]
제15조(문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 안전 관리,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객에게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공원법」제37조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시설 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의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20: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09:00 ~ 18:00
제1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 10. 1.>
2. 국·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하는 학술조사단의 구성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 [신설 2018. 10. 1.]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18. 10. 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2. 「아동복지법」 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족[제목변경 2018. 10. 1.]
제18조(점용료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 외에 점용료 등 도립공원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6. 11.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명 또는 위촉된 날에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 나머지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사무소 소재지(제21조관련)
공원명칭
주 소
남한산성도립공원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연인산도립공원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