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6. 12. 16.]
나.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전문개정 2016. 12. 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6.]
제4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회 개최계획,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 연구회·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6.]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제7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6.]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면·도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의 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1.]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5조 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 10. 1.]
제9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6., 2018. 10. 1.>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
3.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0. 1.]
④ 위원회는 부문별 예산 현안에 대한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
5.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본조신설 2016. 12. 16.]
② 위원회는 지역회의를 통해 각 시·군별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여 도 단위 또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시·군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 [신설 2018. 10. 1.][본조신설 2016. 12. 16.]
제11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신설 2018. 10. 1.]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제5호에서 이동 <2018. 10. 1.> ]
③ 연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16.]
제12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회의참석 의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1.]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도 산하 공공기관·민간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제목변경 2018. 10. 1.]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② 도지사는 센터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1.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