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1.>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0.> <단서삭제 2018. 1. 11.>
②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 ·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시장·군수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1. 10. 20.]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4 에 따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 1. 11.>
2. 법 제5조의3제2항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도에 귀속되는 부담금
1.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 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 10. 1.][ 제4조 에서 이동 <2018. 1. 11.> ][전문개정 2018. 1. 1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에서 이동 <2018. 1. 11.> ]
부칙 <201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면한 부담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교육정책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교 육
정책과
&NBSP;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관한 다음 사무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 제 5 조제 5 항
&NBSP;
1
·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 3 조제 3 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 ㆍ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 채납 ( 寄附採納 ) 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 5 조제 5 항제 1 호
&NBSP;
2
·「 노인복지법 」 제 32 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학교 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 5 조제 5 항제 3 호
&NBSP;
3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ㆍ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 5 조제 5 항제 4 호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