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흥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2조 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흥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9.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예술 활동 등의 체험학습, 연수 등의 사업
10.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 군수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고흥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7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심의) 군수는 교부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학교에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① 군수는 취약한 우리지역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4조(운영) 군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군수는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사업) ① 군수는 고흥군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관심을 확산, 심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설치) 군수는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3명(기획실장, 행정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개정 2018. 7. 25.)
3. 관내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 2명
5. 그 밖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교육환경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 계획 심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0. 28, 조2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교육경비 보조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5. 10. 조2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