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1. 국·시비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회계연도의 본예산에서 3,000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설 2012·9·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신설 2012·9·28〉
3.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개정 2012·9·28〉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9·28〉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0·10·1〉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10·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복지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활보장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2·9·28〉
⑤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 〈신설 2012·9·28〉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10·1〉
4. 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2.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2·9·28〉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제7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12·9·28〉
② 제7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③ 제7조 제3호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전세자금〈신설 2012·9·28〉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업자금.생계자금 및 전세자금은 1천만원 이내, 학자금은 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로 하며, 대출금 상환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이나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 범위로 하며 대출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③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상환 이전에 같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과 제2항에도 대출자금의 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때 〈개정 2012·9·28〉
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4조(이차보전(補塡)) 〈개정 2012·9·2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 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2015·12·31〉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2015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해피복지주무관”을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