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1호>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1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29. 조례 제424호>, <개정 2006. 08. 17. 조례 제698호>,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12. 29. 조례 제424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개정 2008. 07. 25. 조례 제800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1998. 09. 22. 조례 제396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개정 2014. 12. 19.>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7. 4. 7. 조례 제1201호>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1호>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1호>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다. <개정 1998. 12. 27. 조례 제424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1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08. 11. 조례 제499호>,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 ,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1호>
제14조 삭제 <2009. 1. 2.>
부칙 (조례 제321호, 제396호, 제424호, 제499호, 제698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8호, 2011. 06. 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966호, 2012. 1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
<49>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생활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을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파트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팀원 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50>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01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30> ~ <50>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