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2. 16. 조례 제729호>,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62호>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62호>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02. 16. 조례 제729호>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① 기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제3조제1항 에 적합한 학생 중 당해 학년 과목전체 평균 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3. 02. 11. 조례 제576호> <개정 2007. 02. 16. 조례 제729호>, <개정 2011. 07. 22.>
② 기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람 중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 기금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제6조제1항 의 요건을 결여한자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 12. 22., 2007. 2. 16., 2007. 12. 21., 2008. 7. 25., 2014. 12. 19., 2018. 10. 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8. 11. 조례 제498호>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조례 제440, 498, 576호, 698호, 719호,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2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5호, 2011. 07. 22)
이 조례는 2011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
<46>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47>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8> ~ <50>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