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대덕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7.>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8. 1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8. 17.>
1. "제안" 이란 대덕구의 모집에 따라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 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 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 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장이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7.>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대덕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8. 17.>
제8조 (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요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수시로 하되, 필용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제10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제출하고 직무제안과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그 소속기관장이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 8. 17.>
제11조 (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신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제12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 8. 17.>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7.>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다.
제13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8. 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내용의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제안내용 소관 부서의 담당주사 및 담당자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의 담당주사 및 담당자도 할 수 있으며, 5명 이상 7명이하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8. 17.]
제14조 (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5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제16조 (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에 따른 조사·실험·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8. 17.>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18조 (창안의 등급) ① 제14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금·은·동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7.>
제19조 (창안의 추천) 제18조 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제20조 (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제21조 (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하나의 공무원 창안당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 창안당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 창안당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제22조 (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제24조 (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8. 17.>
부칙 < 규칙 제148호, 165호,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팀"을 "실·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⑤ ∼ <37> 생략
제3조(국과제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49호, 2018. 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④ ~ <33>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