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9. 28]
3. 법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18. 9. 2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 18, 2018. 9. 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관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03. 1. 18, 2006. 12. 13, 2011. 5. 6, 2012. 11. 5, 2018. 9.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2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9. 28]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2018. 9. 2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018. 9. 28〉
제6조(지출) ① 징수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18, 2018.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징수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2018. 9. 28〉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18, 2018. 9. 28〉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9. 28] 〈개정 2003. 1. 18, 2018. 9.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3. 1. 18]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31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6. 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11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11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 7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 10. 30 조례 제2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1. 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20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5. 19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 8. 10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8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3 조례 제278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중“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업무담당주사”를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㉜ 까지 생략
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10>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18. 9. 28 조례 제3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