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게 수여 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과 상장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8. 9. 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신지식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6. 30.>
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6. 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사람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 6. 3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담당관, 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상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포상대장을 상시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7, 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18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제2459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