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조기폐차"라 함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군수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을 따른다.
부칙 < 조례 제2249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