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 9. 1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9)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3. 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3. 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의 관할지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 2. 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1996. 3. 9)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등록기준지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6. 3. 9, 개정 2009. 4. 10)
제11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10, 2013. 12. 30. 2018. 7. 25.)
제13조 (삭제 2010. 9. 13)
제14조 (삭제 2010. 9. 13)
제15조 (삭제 2010. 9. 13)
제16조 (삭제 2010. 9. 13)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8. 16)┏━━━━━━━━━━━━━━━━━━━━━━━┯━━━━━━━━━━━━━┓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
┃6년이상 │21 일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07. 5. 18)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3. 9)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6. 1. 9, 2010. 9. 13)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 3. 9, 2002. 10. 30,2010. 9. 13)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 10. 30)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 4.29, 2009. 4. 10)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4. 29)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4. 29, 2009. 4. 1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 3. 9)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1996. 3. 9, 2009. 4. 1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1996. 3. 9)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개정 2002. 10. 30, 2009. 4. 10, 2013. 12. 30)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6. 3. 9, 개정 2009. 4. 10, 2013. 12. 30)
7.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7. 4. 29)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1997. 4. 29)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13. 12. 30)
10.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신설 2013. 12. 30)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 3.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7, 2013. 12. 30., 2017. 6. 2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7. 6. 27.)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설 2017. 6. 27.)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7. 6. 27.)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 및 임신한 경우와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6. 1. 9, 개정 2007. 5. 18)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 5. 18)
⑥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197. 4. 29, 개정 2007. 5. 18)
⑦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 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7. 5. 18, 개정 2015. 3. 31. 2018. 7. 25.)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 분할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 분할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 가능)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3. 12.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상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3. 12. 30)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3. 12. 30)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 6.)
⑫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7. 25.)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7. 25.)
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7. 25.)
제24조 (삭제 2010. 9. 13)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0. 9. 13)
제27조 (삭제 2010. 9. 1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05. 03 조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07. 10 조96)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4. 12. 17 조143)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1. 08. 22 조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06. 13 조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05. 04 조4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44호(1972. 6. 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 10. 01 조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7. 06 조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4. 16 조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04. 19 조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02 조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1. 07 조11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18 조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9. 23 조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5. 31 조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4. 12 조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09 조1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29 조1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8. 08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20 조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7 조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10. 30 조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2. 03 조1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8. 16 조18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20 조1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6. 07 조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1. 09 조19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5. 18 조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01. 09 조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9. 13 조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 10.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2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31 조3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2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3. 조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7. 조2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25. 조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25. 조2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28. 조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