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는 운용 중인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7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경제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기금경리관 - 기획경제국장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국장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과장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식품진흥기금은 보건기획담당주사) <개정 2011. 06. 10., 2012. 02. 29., 2018. 9. 21.>
② 기금회계관직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경리관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으로, 징수관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기금 조성현황 및 운용계획,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사항 등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 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제1항 의 기금운용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금운용성과 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안전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원만한 행정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바탕이 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한다.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10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서 정한 용도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8.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등의 정비·보수사업 2014. 4. 18.>
9.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2014. 4. 18.>
10. 영 제32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2014. 4. 18.>
11.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임차 2014. 4. 18.>
12.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2014. 4. 18.>
1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대책 사업 2014. 4. 18.>
14.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 대응대비 훈련 2014. 4. 18.>
15.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해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2014. 4. 18.>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제휴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구의 신분표시 기능을 부가하고, 구의 표장(로고)과 명칭, 특수기호 등을 기입하여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18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1. 구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19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에 따라,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4. 4. 18., 2015. 10. 30., 2016. 05. 23.>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5.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④ 제1항의 기금존속 기한은 5년(2019. 4. 17.)으로 한다.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21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22조(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①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한다.
1. "환경미화원 자녀"란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서,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자금"이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23조 2014. 12. 30.>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굴착복구 및 안전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1. 「도로법」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25조(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에 따른 청산징수금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에 따른 국고보조금·융자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 및 제64조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5.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26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2018. 9. 21.>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2018. 9. 21.>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과 대하자금관리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이자율은 대출금의 1%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 조례」 와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사무 처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 통합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며 회수되는 자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 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1995. 10. 17 조례 제104호)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2001. 1. 8 조례 제299호)
3.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9. 3. 26 조례 제223호)
4.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6. 9. 30, 조례 제131호)
5.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6. 12. 6 조례 제143호)
6.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2001. 12. 31 조례 제326호)
7.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 10. 17 조례 제102호)
8.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 3. 13 조례 제59호)
9.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2001. 1. 8 조례 제303호)
10.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1995. 3. 13 조례 제62호)
11.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 3. 13 조례 제66호)
12.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1999. 5.31 조례 제227호)
13.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1998. 10. 15 조례 제207호)
부칙 <2004. 0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로 인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부칙 <2005. 0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조례에 따른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④종전 조례의 주민소득사업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자활기금에 통합하고, 주민소득사업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의 자산, 채권, 채무 등 권리와 의무는 자활기금에 승계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중 “경영기획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11. 0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55호, 2012. 0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⑪ (생략)
부칙 (2014.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5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16. 05. 23.>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각각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중 제8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⑬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로,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로, 같은 조 제3항4호 중 “옥외광고업자”을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