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7. 12., 2015. 10. 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에 관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07. 12.>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복지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5. 10. 1.]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4항 에 해당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석한 경우[본조신설 2015. 10. 1.]
제7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1998. 11. 25, 2006. 07. 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예산공시 : 기획예산과 2018. 9. 21.>
2. 결산공시 : 재무과[ 제6조 에서 이동 <2015. 10. 01.> ]
제9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에서 이동 <2015. 10. 1.> ]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5. 10. 1.>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에서 이동 <2015. 10. 1.> ]
제12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에서 이동 <2015. 10. 1.> ]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에서 이동 <2015. 10. 1.>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에서 이동 <2015. 10. 1.>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08. 05.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건교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부칙 <2008.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4조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경영기획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55호, 2012. 0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부칙<조례 제871호, 2015.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③~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