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서 조성한 백운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8. 9. 27>
제2조(적용범위) 백운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 9. 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 2015. 7. 31., 2018. 9. 27.>
1. 휴양시설 :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 :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에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5. 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숙박시설 :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오토캠핑장 등 숙박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임)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휴양림 등 입장시간)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입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간 - 입장시간 ------------------------------------------------------------------------ 휴양림 - 3.1. ∼ 10. 31. - 08:00 ∼ 19:00 -- - 11. 1. ∼ 다음해 2월말 - 08:00 ∼ 18:00 ------------------------------------------------------------------------ 숙박시설 - 1. 1. ∼ 12. 31. - 15:00 ∼ 21:00 ------------------------------------------------------------------------ 야영장 - 4. 1. ∼ 10. 31. - 10:00 ∼ 20:00 -----------------------------------------------------------------------〔전문개정 2015. 7. 31.〕 <개정 2018. 9. 27.>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휴양림의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9. 27.>
② 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시설사용권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제7조(사용료 징수 구분) ① <삭제 2018. 9. 27.>
②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야영장, 주차장, 숙박시설, 세미나실, 그 밖의 시설로 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3. 7. 3., 2018. 9. 27.>
제9조 <삭제> <개정 2013. 7. 3.>
제10조(사용기간)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숙박시설은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야영장은 사용당일 10: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②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요금표 게시) 관리 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휴양림의 사용제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3.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때
제13조(입장제한) 〔제목개정 2016. 7. 27.〕
① 휴양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관리 운영자는 시설물 사용자에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예약자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상계좌는 예약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사용자의 숙박시설 사용 중 고장 등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9. 27.]
제18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3.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