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0., 2018. 9. 21.>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0., 2018. 9. 21.>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와 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017. 10.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신축 및 재축하는 경우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8.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9.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마장에서 사육하는 말
⑤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택 5가구 이상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건축법」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축사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17.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정규정 중 500m, 300m이하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기존시설(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의 개축 및 재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건축법」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각각의 축사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5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전 조례의 가축사육제한구역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면적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공포일 현재 있는 우사를 제한거리 500m 초과 지역에 기본면적의 200%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건축법」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각각의 축사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