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 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시 직속기관·사업소, 구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8. 9.21.]
제4조(지급시기) 그달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21.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