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2., 2008. 11. 10.,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농어촌용수구역'' 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6.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8. 11. 10, 2015. 10. 30〉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8조(농어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15. 10. 30.>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라. 농어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가.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15. 10. 30.>
②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경제도시국장(개정 2007. 06. 11, 2018. 9. 20)
라. 수도과장(개정 2007. 06. 11, 2011. 2. 10, 2018. 9. 20)
3.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4. 농어촌용수구역 시위원회위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촉 위원과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한 사람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15. 10. 30〉
제16조(운영세칙) 농어촌용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어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30.>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호 라목 중 “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⑦ 내지 <24>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7-10]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45) 생략
(46)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2000-7-1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2)(생략)
(43)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라목 중··“맑은물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44>(생략)
부 칙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