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08. 07.] <개정 2011. 7. 8., 2017. 11. 1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 위원 1인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2011. 7.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 <삭제 95. 9. 12>
제5조 <삭제 2017. 1. 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7천원
3. 8급 및 9급,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5천원 2011. 7. 8., 2017. 1. 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관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 6. 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럿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7. 1. 9.>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08. 12. 8.]
제9조 <삭제 2011. 7. 8.>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1. 7. 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1. 7. 8., 2013. 1. 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05. 10. 4., 2011. 7. 8., 2013. 1. 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1. 7. 8.>
제11조(전역예정자의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4. 1. 13., 2007. 8. 7., 2011. 7. 8., 2012. 6. 4., 2018. 9. 20.>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9., 2017. 3. 23.>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본조신설 2017. 1. 9.]
제13조 <삭제 2017. 1. 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1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 7. 8.>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7. 1. 9.>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조제목 개정 2012. 6. 4.> 제15조의2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서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009. 10. 13., 2012. 6. 4., 2013. 1. 7.>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7. 8.>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서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1. 9.>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2007. 8. 7., 2011. 7. 8., 2017. 3. 23., 2017. 11. 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수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 8. 7., 2011. 7. 8.>
제21조 <삭제 ’93. 1. 12>
제22조 <삭제 ’95. 9. 12>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04. 1. 13., 2005. 10. 4., 2011. 7. 8., 2017.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8., 2017. 1. 9.>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8.>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 10. 13.]
제26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전문개정 2017. 1. 9.]
②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시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을 배치한다. 2013. 1. 7.>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9.]
제29조 <삭제 2017. 1. 9.>
부칙 < 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2. 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0. 13.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12. 31.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8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4 규칙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7 규칙 제1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의정부시 수입증지"를 "의정부시 전자수입증지"로 하고,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를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를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2017. 1. 9. 규칙 제1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3. 규칙 제1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