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성남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 9.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8. 9. 17.>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8. 9. 17.>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등록된 작은도서관 시설은 작은도서관 전용공간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와 병행 사용할 수 없다.
3. 공공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9. 17.> <단서삭제 2018. 9.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건물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9. 17.>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 9. 17.>
제6조(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 또는 운영정지(6개월 이내)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9.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작은도서관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운영 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설립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책무) <본조제목개정 2018. 9. 17.>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와 물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9. 17.>
② 운영자는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연1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본조제목개정 2018. 9. 1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설립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지원)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9. 17.>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금지 및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다만, 복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본조제목개정 2018. 9. 17.>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9. 17.>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되는 활동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9. 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9. 17. 조례 제3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