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성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04. 13., 2017. 7. 19.>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01. 28.> <일부개정 2015. 04. 1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 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본항개정 2015. 04. 13.>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1항 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본항개정 2015. 04. 13.>
④ 변상금은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04. 13.>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및 제6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 7. 19.>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제4호에서이동 2011. 12. 16.>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에서이동 2011. 12. 16.>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본호신설 2015. 04. 13.>
8.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본호신설 2015. 04. 1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 제2의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4의2.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5.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본호신설 2015. 04. 13.>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4. 13., 2017. 7. 19.>
제8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본조제목개정 2017. 7. 19.>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04. 13.> <일부개정 2017. 7. 19., 2018. 9. 17.>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0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본조제목개정 2018. 9. 17.>
① 시장이 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04. 13., 2018. 9. 1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점용료·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04. 13., 2018. 9. 17.>
②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규칙 제49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 04. 13.>
②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1973. 07. 01. 조례제00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73. 10. 01. 조례제0086호>
이 조례는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3. 10. 10. 조례제0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 04. 30. 조례제0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 12. 06. 조례제0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5. 12. 31. 조례제0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04. 18. 조례제0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 03. 05. 조례제13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 09. 25.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06. 16. 조례제17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09. 21. 조례제2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제8조중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 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변상금·과태료부터 적용 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⑤(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제8조 중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3. 01. 28.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4. 13.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 7. 19. 조례 제3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8. 9. 17. 조례 제3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