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1(옥교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3. 법령상의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따른다.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4.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5.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대관 사용료)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2.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그 성비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 를 따른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의 주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한 때
제12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① 구청장은 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청장은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 ~ 21:00
제1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1월1일 및 설·추석 연휴기간과 겹칠 때에는 포함한다.)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4. 제1항 제2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9. 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의 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