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 08. 24.>
3. 울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 8. 2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생략
⑥「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