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43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에 한한다.
5.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6. 기타 재난, 재해 복구 및 안전에 관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아파트 단지의 소재지와 명칭 및 신청인의 주소 성명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금등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 ①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군의원,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지원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릉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⑨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