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 5. 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2. 식품위생에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27>
②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
다.
부칙 (2002. 8. 27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8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4 조례 제1615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