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인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은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환경상 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해야 할 대상시설은 제3조 의 시설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팀장 <2018. 8. 24>
제10조(준용규정)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2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