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도·농 상생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했던 경비 전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급식"이란 건강·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5.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생산자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친환경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른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업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라. 「축산법」 ,「축산물처리가공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무 항생제 또는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바.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사.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구청장이 인증한 식품
8.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역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 협약(계약)생산을 위한 업무
4. 식재료 등록, 전산 수·발주, 생산·가공·유통·정산 등 관리업무 수행
6. 그 밖에 급식업무 협의 및 대외협력 업무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실무인력
⑤ 급식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생산자와 사전 협약의 방식으로 생산한 생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⑥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징수) 제4조 제3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무) ① 급식지원비를 교부받은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우선 사용하여야한다.
②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8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필요시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집행기구로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조사, 지도·감독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 , 제7조 ,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토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 <개정 2018. 9. 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3. 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8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제968호, 2017.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8호, 201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