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산청군 자활기금과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8.>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6. 28.>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제목개정 2016. 6. 28.]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
② 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다.
2.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제3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호는 삭제 <2016. 6. 28.> ]
3.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16. 6. 28.> ],
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지원
제5조(융자 및 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법 제2조의10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융자대상가구 선정 시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제목개정 2016. 6. 2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상환금,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에 따른 융자금, 지원금 및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16. 6. 28.]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제2조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위탁 관리할 금융기관(이하"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활기업 5천만원, 개인 창업 시 2천만원 범위내에서 결정하며, 생활안정자금 1천5백만원까지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단,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시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위탁금융기관의 대출시 약정한대로 한다.
④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위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 할 수 없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이하"채무자 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 행불 등 신청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조사에 의거 감면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 감독하고 위탁금융기관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기금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688호, 2004.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거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 분야의 소관자금과산청군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 이 조례 시행전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율, 상환기한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54호,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유림독립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⑥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⑦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⑧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⑨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한다.
⑩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 생략
⑪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