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인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08. 7. 31>
제4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