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여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매년 시의 출연금으로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지도자 등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14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체육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기금업무담당 과장,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체육분야 및 기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총액이 30억원이 될 때까지는 해당연도 조성재원의 100분의 30은 적립금으로 하고, 100분의 70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총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 중 연간 운용 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2조(기금의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자 임명)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5월 31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8. 14.>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준용한다.
②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8.1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