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에 따라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기획홍보담당관,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세계유산과장, 환경조성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서개발과장(개정 2009. 7.23, 2010. 12. 20, 2017. 01. 12., 2018. 8. 16)
3.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2. 해당 공원구역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조(임기) 제3조제3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 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투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담당관,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세계유산과장, 환경조성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서개발과장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