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관광사업자을 말한다
4.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내에소재한 숙박업소, 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5.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라 군내에소재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6."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에 따라 군내에 영업허가를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일반인 관광객"이란 수학여행을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9. "할인을 해준 업소" 란 관내 전통시장내의 상가와 관광지 내 농특산품 판매장 및 선운사 내에 있는 상가로 한다.
10. "관광기반시설" 이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8. 30.], <개정 2018. 8. 30.>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에서 1일 이상 투숙하도록 하고, 고창군의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한 여행사
2.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당일 음식점에서 1회이상 이용하도록 하고, 고창군의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을 이용한 여행사
3. 고창군내 공공시설 유료관광지 이용에 따라 군에서 관광객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등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관광지내의 농특산품 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시 할인을 해준 업소
4. 관광기반시설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 의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라북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② 제1항의 관광업무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대상업무) ① 제7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각 호 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 한다
제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8 일부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2 일부개정 2018.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