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와 다른 법률 등으로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및 미보상 토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보상특별회계는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④ 총괄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매수자금 집행순위를 조정할 수 있
제3조(재원)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한다.
3.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상당액
제4조(용도)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다른 법률 등으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3.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하남시도시계획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0·10>
제6조(준용)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시행령 및 하남시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73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