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구입·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 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금을 군수가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사용) 법 제8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위생업무 담당 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⑥ 기금 조성액이 8,000만원에 도달한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시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4조 의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82조 및 제83조 의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수입결의서를 100분의 40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100분의60은 보은군식품진흥기금에 귀속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납입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사업) 군수는 제4조 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대상·융자신청 서류·융자한도·융자대상자선정·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보은군 관내 영업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
제13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각호의 서식에 의해 융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별지 제11호 서식)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별지 제12호 서식) 융자대상 을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회의록(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 ①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게 통보하며, 영업자에게(별지 제14호 서식)는 대출추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및 대출)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서 제4조 의 기금사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④ 자금의 대출기관은 보은군 금고계약 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대출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하여 정하며, 제16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 지위승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8조(기금운용상황 및 사후관리 등) ①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용상황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비치) 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다음 각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03. 9. 9. 조례 제1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년 9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③(기금의 대출) 이 기금은 적립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년도의 익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대출을 개시할 수 있다.
부칙 (2006. 7. 12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