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제2조(책임) 구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9. 1. 8.>
제4조(설치) 법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 8.>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개정 2007. 10. 1.>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 관련 전문가
4.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 공무원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촉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 8.>
제13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12조 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용자의 자격)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과 구비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 에 의거 관리한다.
제18조(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1. 8.>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7., 2016. 11. 3.>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7.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운용관을 둔다.
④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내용은 제4조 · 제5조 ·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로 정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육성) ① 법 제63조 에 따라 노원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제27조(장애인총연합회)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는 노원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 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예술단 창단,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할인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5억원과 발생된 이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70호, 200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교육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장애인지원과장”으로 한다.
(31)~(40) (생략)
부칙 <제975호, 2011.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 2016.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중 “장애인지원과장”을 각각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