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23.>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급식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사업 관련 단체 등이 우수음식점, 박람회 견학 등을 위하여 교통비, 강사비, 강의실 대여료 등 실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4. 23.]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4. 23.>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업소의 대표자나 이해관계인은 융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지역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23.>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조제목 개정 2015. 4. 23.>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 4. 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2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지역보건과장”을 “생활건강과장”으로 한다.
(22)~(40) (생략)
부칙 <제1137호, 201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생활건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