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1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노원구의 지정 금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7.>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11. 11. 1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1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9. 24., 2011. 11. 17., 2013. 11. 21., 2018. 8.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1. 17., 2018. 8. 31.>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1. 11. 17.> ]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1. 11. 17.>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7.>
②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페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
(3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33)~(40) (생략)
부칙 <제971호, 2011.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물관리과장"을 "물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물안전관리과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물관리담당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물관리담당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