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