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이 조례는 관광경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 및 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9.>
제2조(세입)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관광경영개발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민자유치금, 타회계 전입금, 융자금, 기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한다. <개정 1999. 8. 21., 2018. 8. 29.>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관광경영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관리비, 보상비, 기타 경영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한다. <개정 2018. 8. 29.>
제4조(성질)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신설 99.8.21) <개정 2018. 8. 29.>
제5조(특별회계재산) 특별회계의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관리 및 처분한다. (신설 99.8.21) <개정 2018. 8. 29.>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8. 8. 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9.8.21)
부칙 <1996.9.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태안군민자유치사업시행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의하되 결산후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민자유치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태안군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 중 “태안군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를”을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