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과 택지 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축, 이축(공영주택 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개량 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기장군 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제8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개량사업(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적용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2. 택지조성 사업○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3.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4. 변소개량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④ 제3항의 자금중 할부금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군수는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 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사업(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1조(융자조건) 국민주택 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 8. 27.>
제12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제13조(융자금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비)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의 경우 반환을 명하여도 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 85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8호, 2018. 8. 27.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