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 12. 29, '07. 3. 2>
② 제1항의 선서는'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개정'07. 3. 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신설 '10. 11. 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신설 '04. 7. 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신설 '04. 7. 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신설 '04. 7. 1>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04. 7. 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09.1.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3.3.11, '09.1.12>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09.1.12>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96. 2. 29>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2. 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2. 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3. 3. 11, '96. 2. 29>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04. 1. 5>
⑤ 당직 및 비상근무 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2. 29, '04. 1. 5>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07. 3. 2>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7. 3. 2>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7. 3. 2>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94. 7. 13, 개정 '96. 2. 29, '05. 12. 2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07. 3. 2>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 (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개정 '05.12.29, '10.11.15>
제13조 <삭제 '10.11.15>
제14조 <삭제 '10.11.15>
제15조 <삭제 '10.11.15>
제16조 <삭제 '10.11.15>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4. 7. 13, '96. 2. 29, '97. 3. 13, '04.7.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 2. 29>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7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4. 7. 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3. 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7. 3. 13>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7. 12. 30, '96. 2. 29, '97. 3. 13>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5.12.29, 개정 '10.11.15'17.7.13>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96. 2. 29>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96.2.29, '02.4.29, '10.11.15>
제21조(병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2.29, '97.3.13, '10.11.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6. 2. 29>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4. 7. 13, '07. 3. 2>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96. 2. 29, '05. 12. 29, '07. 3. 2>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07. 3. 2>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96. 2. 29>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4. 7. 13>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2018. 8. 16.>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07. 3. 2>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개정 '94. 7. 13, '96. 2. 29, '07. 3. 2>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신설 '97. 3. 13, 개정'07. 3. 2>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07. 3. 2>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9>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 9. 2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00. 3. 2, 개정'07. 3. 2>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9, '00. 3. 2, '07. 3. 2.'17.10.19>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07. 3. 2>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07. 3. 2>
⑪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11.09.26,'17.10.19>
⑫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개정 '17.7.13>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14. 9. 22.> <개정 '17.7.13>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신설 2014. 9. 22.> <개정 '17.7.13>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신설 '17.7.13>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9. 22.> <개정 '17.7.13>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7.7.13>
⑮ 재해 · 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