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정)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 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 이전에 제16조 에 따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역의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결과
제7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17조 에 따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시장은 법 제29조 · 제32조 및 제42조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제공·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도서관(공공·학교·대학·전문 도서관을 말한다)의 통합이용·공동수서(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시장은 법 제44조 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도서관자료 제작·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시 단위 도서관 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등
4. 국가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지원 및 도서관 근무 직원 직무향상 교육
5. 대표도서관으로서 외국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6. 그 밖에 관내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3조(조직·인력) ① 대표도서관은 제12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따라야 한다.
제15조(업무)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3. 그 밖에 사이버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6조(설치)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제4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부시장, 대표도서관장, 도서관업무 담당국장, 시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제27조(독서문화 진흥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 직장, 소외계층, 영·유아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등)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가급적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시행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