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제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위촉대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