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9. 20.>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09. 2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20.>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09. 20.>
② 출장공무원은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20.>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의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09. 20.>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 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20.>
②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에게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12개월}×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1. 11. 1
이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0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8)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0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201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 2014.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 0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9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